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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 공상재해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860 작성일2017.01.06
저는 현역으로 복무중인 직업군인입니다.
2013년 3월 유격훈련 인공암벽 등반중 어깨를 다치게 되어 의무대에서 진료를받으며 지내다 통증이 지속되어 MRI촬영후 13년12월 SLAP병변 전방골절와순? 이였나 그 병명을 받고 14년1월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약 3개월간 받고 퇴원을하였으나, 지속적인 재활운동에도 치료가 되질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이있으며, 팔을 사용할수있는 각도가 별로 안됩니다.군병원에서 재수술권유를 받았으나, 재수술을 해도 재활이 나아지지않을거라는 판정을받아 재수술은 권유하지않는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노무사분들에게 신청을하여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또, 국가보훈대상자를 신청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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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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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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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전역 후에 가능합니다.
    등록신청 후 서류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대상인지 보훔보상대상자 대상인지 결정됩니다.
    서류심사 후 상이등급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상이등급 기준은  " 국가유공자 등 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등록신청하는데 있어 노무사는 상관없습니다.
     행정사나 변호사쪽으로 알아보셔야 하지만.... 
     처음 신청은 질문자가 혼자 해 보시고 결과에 따라 행정사( 또는 변호사 ) 와 같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3.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등록하게 해 준다는 말은 믿지 마시기를... 대부분 돈만 떼일 위험이 있습니다.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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