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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생활자 부양의무자소득에대해..
메렁 조회수 466 작성일2014.02.08
제가지금 24살인데 22살에 결혼하였고 저.남편.아기 이렇게 셋이 LH신혼부부전세임대로 전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친정이 기초수급생활자인데요 아빠.둘째동생.셋째동생 이렇게 세명인데 현재 생계비는 80만원대로 받고있는거로 알고있어요
궁금한건 이제 저도 일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을하면 수급자자격이 아예 박탈이된다고 하더라구요.
남편 소득은 210만원 세전이구요 저는 만약에 일하게되면 시간제일자리라 세전 80만원정도 될거같습니다.
합하면 290~300정도일텐데 이렇게되면 수급자가 아예 탈락되는건가요?

동생들이 학생들이라 수급자혜택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있거든요..
만약이 수급자자격이 박탈된다면 학교는커녕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텐데...어쩌죠?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소득기준표를봐도 잘모르겠어요.. 동생들이 졸업할때까지는 일을 안해야하는건지..
제발알려주세요.. 모세님 영웅님께 쪽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모바일이라그런지 안되더라구요..
이글보시고 잘아시는분 계신다면 제발 답변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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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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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아닙니다. 박탈 아닙니다.

수급자가구는 3인가구인데 현금으로 최대받을수 있는 수급비는 1,075,058원인데
수급비를 80만원 받고 계시다면 소득인정액이 약 27만 5천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짐작 해보라고 해보세요. 
현제 약 5만5천8백원은 님의 남편으로 인해 부양비 발생되고 소득인정액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약 21만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국민연금,노령연금,장애연금,보훔연금도 소득입니다. 받는만큼 수급비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학생이신 동생의 알바로 인해 학생특례공제 받고 일해서 수급비 차감된것일수도 있어요.
 

이제 부양의무자인 님과 남편쪽으로 가면
님은 혼인으로 출가한 딸이라 30%의 부양비가 아니고 15%의 부양비 발생됩니다.
그럼으로 소득상환선도 없습니다. 

님 가구가 아이포함 3인가구이고 남편소득이 세전 210만원이라면
210만원 - 1,727,853원 = 372,147원 여기서 15%만 부양비 발생됩니다.
55,822원이 나오고 있네요. 이 금액이 수급자 가구에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되고 수급비에서 차감되고
있습니다. <-- 현제예요. 

그런데 님도 세전 80만원의 소득이 발생된다면 290만원이네요. 300만원으로 잡고 계산해드리겠습니다.
300만원 - 1,727,853원 = 1,272,147원 여기서 15%만 부양비 발생됩니다.
259,072원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 금액이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되고 수급비에서 차감
됩니다. <-- 앞으로요.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 + 님가구의 소득으로 인한 부양비 총합친 금액이 3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329,118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수급자 중지나 박탈 걱정하지마세요. 유지되십니다. 

그리고 님도 돈버시고 부양비로인해 차감된 수급비라도 도와드리세요.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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