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보훈 대상자 신청은 가능 할 수도 있겠지만, 가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입니다.
또 님이 이번 부상으로 현재 공상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군복무중 공적인 일로 인한 질병으로 처리가 되어야 보훔 대상자 신청도 가능 할
것이고, 따라서 보훈 대상자 선정 가능성에도 조금의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님이 입대전에 같은 부위의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군측에서 알고
있다면, 웬만해서 보훈 대상자로 선정 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 되는군요.
물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얼마전 이곳 지식인에 올라 온 어떤 분의 글에서도, 부대내에서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어깨와 무릎 골절이 있었고, 공상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보훈대상자 선정에서
부결 되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네요...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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