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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 보훈자에 대한 질문..
비공개 조회수 979 작성일2015.03.13
군에서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제가 군 입대를 하기 전 발목 인대가 파열됫었는데요, 그 때 당시엔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않고

의사가 단순히 삔것이라 하여 반깁스만 2~3달정도 하고 다니다가 그 후 괜찮아지고 통증도 없어서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통증이 발생하여

자대배치 후 진료를 받았더니 군의관이 발목 외측 인대 파열이라며,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 두개가

파열되었다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여 수도병원에서 인대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증이 계속되고있고, 담당 군의관이 재입원해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아직 군 복무중입니다.) 처음 군의관에게 진료 받았을 때의 병명은

발목 인대파열 및 족관절 불안정성 이었는데, 수술 후 신체등급 4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상태로 만기전역을 하게 되면 국가 보훈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에서 악화되어 수술을 받았고,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았고, 아직까지 통증이 있으며 재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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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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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8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신체검사, 병역판정 5위, 병역 3위, 입영 신청, 연기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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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대상자 신청은 가능 할 수도 있겠지만, 가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입니다.

또 님이 이번 부상으로 현재 공상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군복무중 공적인 일로 인한 질병으로 처리가 되어야 보훔 대상자 신청도 가능 할

 것이고, 따라서 보훈 대상자 선정 가능성에도 조금의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님이 입대전에 같은 부위의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군측에서 알고

있다면, 웬만해서 보훈 대상자로 선정 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 되는군요.

물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얼마전 이곳 지식인에 올라 온 어떤 분의 글에서도, 부대내에서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어깨와 무릎 골절이 있었고, 공상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보훈대상자 선정에서

부결 되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네요...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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