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영상편집해서 업로드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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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되며
일부만 캡쳐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성립됩니다.
단,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전에 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책임이 면제되는것 뿐이지
이러한 저작권 제한은 무상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에는 그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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