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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재보상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1,176 작성일2018.04.16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공장인데요. 옆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 공장으로 옮겨붙는 바람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장비 및 제품생산 라인 기계들을 비롯해서 얼마전 도입한 고가의 장비들까지 전부 전소되어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은 나몰라라 하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2주만에 겨우 연락이 되어 보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확한 화재원인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피해액이 너무 커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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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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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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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화재의 경우,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발화지점이 명확하다면, 우선 발화지점 공작물의 소유 혹은 점유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차원에서 가압류 미 가처분을 해두셔야 민사소송으로 승소 후에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귀하의 공장 건물과 건물 내 수용된 기계 및 동산의 청구가 가능하며, 기업활동 휴지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기 손해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에 가압류 및 가처분여부 및 소송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임카드 통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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