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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삼성화재의 대물보상직원들의 무성의와 삼성화재의 무성의한 대물보상에 염증을 느낍니다.
mshj**** 조회수 10,283 작성일2005.01.07
12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인데 상대방의 과실로 저와 제가족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직후 가까운 공업사에 차는 견인이 되었고 저와 가족들은 화도읍에 위치한
이승호 정형외과에서 초기진단을 받고 서울로 이동을 하여서 집 근처의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초기에 삼성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니 1시간여가 지나서 차량이
견인이 다 된 후에야 지역담당직원이 전화로 차량은 어떻게 되었냐고 하더군요.
차는 견인되었다니 그 직원왈..."저도 가봤자 할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사고가 처음이니 도와달라고 했더니...."
30분이 지나서와서 사고경위만 설명을 받고 "그럼 제가 뭘도와드릴게 없네요"
하기에 짜증이나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사고나고 서울로 이동중 분명히 공업사로 전화를 걸어서 "차는 절대로 손하나대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가견적만 부탁드립니다, 수리는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업사에 견적을 의뢰하니 3~4일이 지나도 안된다고 해서 하는수 없이 수리를
진행해야 견적이 나온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수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차는 차구입한지 11개월된 새차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대물직원 신승협대리인가 하는 삼성의 직원은 사고난 다음날부터
공업사에 방문하여 매일같이 확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고 피해자인 저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분명 그 삼성의 직원은 초기의 견적을 알고 있었을텐데...
또한 가해자의 차량은 신속하게 견적을 내서 견적가가 100만원정도가 나왔고..
바로 폐차를 하여 200만원의 보상금을 삼성화재에서 지급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인 저의 차의 견적도 분명히 신승협대리는 알고는 있어다는 이야기인데
가해자만 사고를 접수했다고해서 그 가해자만 빨리 처리를 해주고 피해자인 저는
어차피 병원에 누워있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판단됩니다.
정말 나도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동부화재, LG화재. 신동아화재 등등 다른 화재보험
대물담당직원들은 피해자 차량도 수리진행 정도나 견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알려주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4주가 다 되어가도 대물담당 얼굴한번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인담당 삼성직원분에거 사고당시 와이프 핸드폰이 차안에서 충격으로
고장이 나는 바람에 통화 품질면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직접가서 고쳐야 하나 병원에 있는 관계로 좀 부탁드릴려고말씀을 드렸더니 대물과
상의하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의는 대물 연락처도 모르는데요"
했더니 한번도 대물이 오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서야 대물담당인 신대리쪽에
연락해드리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연락을 할수 있었으나 자기가 바쁘니 4일후에 오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고객인 나에게는 알려주지도 않고 가해자의 차는 폐차후 보상까지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고 일주일안에요.
저의는 거의 4주간 공업사를 방문하며 계속 관찰한면서 한번도 연락을 못했다는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알려 주었다면 지금처럼 거의 700만원 수리비가 나오도록 두지 않았을겁니다.
지금 차를 타시는 100명에게 여쭈어 봐서 11개월된차가 사고가 나서 7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과연 누가 그차를 탈려고 할까요.
10여일후 대략300만원정도 될것이라고 공업사 직원한테 전화로만 들었고 문서로는
받은적 없습니다.
그런데 남양주 경찰서에는 700만원가량 수리비로 작성하여 fax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가 수리가 다되었니 이제는 차를 찾아가고 경락보상금으로 수리비의
10%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객이 보상에대해 문외한이라고 경락보상금 이야기만 하시는걸
제 와이프가 30일로 렌트카비의 20%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깐 그때서야
"아 교통비로 지급되는것이 입습니다,"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조금이나마 받지
못할번 한거죠, 이런사항도 피해자 고객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안 알려주고 하는 것이 삼성의 기본가보죠.

초기에는 3일정도는 공업사에 수리를 하지말고 초기견적의 요청했는데....
분명히 삼성의 직원도 있었을텐데 그 사람은 피해자이자 고객인 나에게는
견적에 관해서는 한마디 일언반구도 하지않더니....
이제와서는 수리된 차를 받아가고 경락보상금 받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황이성이라는 팀장이 같이 찾아와서는 신승협대리가 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할뿐 자신들이 고객에게 알리지않았던 초기의 견적에 대해서는 알고있었는데
고객에게 알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으려고 한다.
다른 화재보험처럼 계속적인 서비스가 있었다면 저의도 이렇게 화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직원의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하여 저의 피해자는 몇백만원의 손해를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피해보상을 청구하니 팀장이라는 분왈" 회사에서 징계처리밖엔 안됩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가 황이성팀장과 신승협대리의 무성의대해서 화를 좀 냈고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지금 고객님을 도와줄 사람들은 자신밖에 없는데 이러시면 안되죠"
그리고 법대로 하고싶으면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법대로 하면 삼성화재측의 모든 잘못이 면책이 된다는 건지...
차는 수리되었으니 우리할로리는 다 했다는 것인지.....
정말 막나가자는 식인데......
그러고도 당신들이 초일류기업을 내세우는 회사인지 궁금하군요.

지나가다 어깨를 부딛히면 "죄송하니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물질적인 피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말뿐 참 얼마나 고객이 웃습게 보이면 이런처사를 하는지....
그리고 고객은 돈만내면 땡이라는 식인지 정말 한심하다.
항상 방송에서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1위라고 선전은 과대과장 하면서
2위,3위인 화재보험들 보다 서비스면에서 정말로 뒤떨어 지는것 아닙니까.
삼성화재는 말로만 1위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1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드실 많은분들 경험자의 충고를 들어주십니요.
겉치레만 있는 화재보험은 실속이 없습니다. 명예만있어도 실속이 없습니다.
정말로 고객의 입장에서 변명이아닌 내가족이 피해자라 생각하고 자주방문하면서
상황도 보고해주고 차가 고장났을때도 바로 출동하여 도와주는 그런 화재보험을 드십니다.
참고로 삼성화재는 대교위에서 사고나면 애니카 안옵니다, 고객이 다리아래로 비탈길을
끌고 내려와야 견인해줍니다,(2001.7월중 제 경험담.장소: 원효대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모두라고 판단하진 마십시요,
정말로 얼마나 실속있게 나를 위하여 도와줄수 있는 보험회사인지를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셔서 저처럼 이런 피해를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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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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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a****
시민
자동차보험, 교통 사고, 위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님의 사고는 정말 안되셨네요. 그런데 글을 읽다보니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끄적여 봅니다.
삼성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이부분을 보면 님의 가입보험사가 삼성인것 같은데
내용을 읽다보면 상대차도 삼성인듯 하네요. 맞나요?
음... 일단 대물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듯 한데 가해자차의 보상이 일주일만에 폐차후 끝난부분...
이부분은 굳이 상대보험사에서 님께 알려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과실이 있어서 님의 보험사가 그부분을 보상해 줬다면 알려줄 부분이 있지만 상대 보험사가 삼성이고
가해자가 가입한 삼성에서 자차 가입한 차량을 보상해 주는데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죠.
간단히 생각해 보험사를 제외하고 보면 내가 남의차의 뒤를 받아 사고가 났을때 나는 남의차 수리를 해 주고 다쳤다면 치료를 해주면 되지 찾아가서 내차가 빠르게 달려 당신의 차 뒤를 받아서 폐차해 버렸다고 알릴건 없는거죠.

그리고 보험견적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사 직원들은 공장 견적과는 무관하게 공업사에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무관하다기 보다는 대물보상직원들은 수리비 견적을 어느정도 낼수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공장측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적정금액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파손이 심할경우 수리여부에 직접 관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드문 경우이고 공장에서는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는 수리비를 지급하여 주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직원이 수리 끝날때까지 수리비를 알수 없을수도 있지요. 요즘 부품값이 수시로 변동되기에 공장에서도 부품상에서 부속청구서를 받아야 수리비가 정확하게 산출되죠.

또 이 부분"그 직원의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하여 저의 피해자는 몇백만원의 손해를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중고차를 팔때는 그에대한 손실을 보시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가 700만원이 나왔다고 해도 그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폐차할수는 없는것 아닐까요? 11개월 된차라면 거의 새차가격과 비슷할텐데
차값이 천만원이고 수리비가 칠백만원이 나온다할때 보험사에서 수리는 다 해줄수 있지만 수리 가능한 차를 폐차한다고 해서 수리비 칠백만원나올 차를 천만원 보상해주지는 않거든요.

제 경험담으로는 그 삼성직원이 조금 별난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직원들은
친절하게 잘 대해주더군요. 뭐 이부분은 개인적인 견해차가 있겠지만...
아 그리고 대물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우는 드문것으로 아는데 서울지방은 피해자와 자주 연락을 취하나 보네요? 사실 대인직원이야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치료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물은 공장에서 수리다 해주고 차 내보내주면 되니까 직접 만날 일은 없을듯 한데...
물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에 수리를 해준다던가 치료및 합의금을 지급했을때 이만큼 나갔다고 안내전화는 해준다고 하네요...
상대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건 사실이지요. 대물이라면...

아 여기까지 쓰고나니 마치 삼성직원인듯한 풍의 글이 되어버렸는데...
핸드폰같은 경우는 대물직원에게 연락하면 알수있고 직원 알아보는건
그지역 보상센터지점에 전화해서 사고차량번호 불러주면서 담당자 알려달라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상직원을 가장 힘들게 할수 있는 부분은 민원...
휴차료부분을 물고 늘어지면 민원의 소지는 충분할듯 합니다.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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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초인
보험, 자동차보험, 의료, 상해 보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회사의 일처리에 불만이시면 바로 전화 해버리세요.
보상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사이버민원실(02-758-7767)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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