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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힐티 타정총을 매입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했는데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전화 왔어요ㅠ.ㅠ
비공개 조회수 6,365 작성일2014.08.27

지방에서 중고가전센터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2013년 12월 경에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힐티 타정총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나이먹어서 않쓴다고, 저희 중고가게로 가져와서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에어컨설치할때 연장으로 사용 할려다가 별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이것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려서 올초에 공사하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어제 서울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보고 전화를 했다.

힐티 총은 권총,공기총 같은 화약류 총기류에 해당하니 조사를 받으로 서울역옆에 있는 경찰서로 올라 오라는 겁니다.

총기류 허가면허증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이것은 단순히 공사장에서 쓰는 연장으로 알았다. 그리고 허가증은 없다고 했죠..

솔직히 겁도나고 이쪽으로는 지식이 전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8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서 잊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답답 하네요..

다음주 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인터넷만 뒤지면서 건수 잡으려는 사이버 경찰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보통 벌금이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처방법 같은거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검찰청 가서 다시 조사 받아야 하는지도요..

여러분들도 공사판 연장은 아무거나 사면 않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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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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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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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귀하가 매수하였다는 총이 도대체 어떤 총인지? 인명이나 동물들을 살상할 수 있는 총포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장난감 정도인지?


형법상 "법률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귀하가 총포로써 효력이 있는 정도의 총기임을 알았다면.....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듯 합니다.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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