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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꽃 신호기(신호용 조명탄) 수입허가 절차에 관해 문의합니다.
wanx**** 조회수 4,610 작성일2012.05.15
자동차 사고, 고장 등의 표시에 사용하는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화학류 사용허가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의는 판매용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1. 수입허가는 어디에서 받으며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수입자에 관해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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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꽂신호탄

 

 

 

야간 차량긴급신호용

 

 

 

 

 

구조용

 

 


 

일반 상용화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부품 가계에서 쉽게 구입하도록 되어잇습니다 한국에서도

수입하여 일반적으로많이사용합니다

 

수입허가는 일반 공산품 수입허가 규정에 적용됩니다  총포 화약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장성 이있다고 봅니다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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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절차 및 관련기관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 수출입규제대상물품 (법 제1조, 제2조)

1. 총포 (참조 : 시행령 제3조)

가. 총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 구난 구명총(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나. 포 :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포경포

다. 총포의 부품 :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

2. 도검 (참조 : 시행령 제4조)

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라.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

3.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함) (참조 : 시행령 제5조)

4. 분사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참조 : 시행령 제6조의2)

5.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참조 : 시행령 제6조의3)

6.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참조 : 시행령 제6조의4)

 

● 적용의 배제 (법 제3조)

1.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

2.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수출입의 허가 (법 제9조)

1. 총포·화약류 : 수출입할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수출입할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수출입허가 자격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 수출입의 허가신청 (시행규칙 제17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3. 화공품의 경우 :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 화약류의 수입신고 (법 제9조, 시행규칙 제17조)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 또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화약류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총포 등의 검사 (법 제42조, 시행령 제68조의2, 시행규칙 제50조)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수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입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중 다음의 것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권총, 소총, 엽총, 사격총, 마취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석궁

 

● 모의총포 수입금지 (법 제11조)

1.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의총포의 기준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탄환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4)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3. '서바이벌 게임용 총포류' 등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완구용 총포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당해 물품이 모의총포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 통관시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관장확인사항

1.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 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2. 그 외의 총,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 관련기관 및 연락처

관련기관

관련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찰청생활질서과02-3150-2647www.police.go.kr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총포검사팀02-3272-8368www.gesta.or.kr
 


 

요건 구비가 되신후에 수입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해외운송을 거쳐 국내로 들여오게 되면 보세장치장

 

중 위험물 장치장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런후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는데 세관 검사 과정을 거쳐 물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 세금 납부

 

와 출고 진행을 하게 되고 출고로 지정된 차량에 의해 운송이 처리 됩니다.

 

경찰청 허가가 중요하겠고 이 부분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 경우 통관 진행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나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pachoho@nate.com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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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위험물수입,총포도검수입시절차,경찰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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