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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총기 소지 법
비공개 조회수 7,584 작성일2014.06.01

우리나라 총기 소지 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에 대한 비화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 뒤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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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법기술자 #민사집행 #민사소송 민사집행 1위, 민사소송 3위, 법, 법률 1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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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2월 13일에 법률 제835호로 제정된 총포화약류단속법이 최초의 총기소지관련 법률입니다. 1981년 2월 10일 부터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개정되었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거래·소지·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의 역사는 다음의 박스와 같습니다.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 1962.1.1.] [법률 제835호, 1961.12.13., 제정]

【제·개정이유】

  • [신규제정]
      총포·화약류의 제조·거래·소지·사용 기타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로부터의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총포 및 화약류의 종류를 정함.
      ②총포·화약류를 제조하여 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총포·화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④화약류는 소관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된 저장소에만 저장하도록 함.
      ⑤화약류의 제조업자는 화약류작업책임자를, 판매업자는 화약류취급책임자를 각각 두도록 함.
      ⑥의용법령인 총포, 화약류취체령(1912,제령 제3호), 보통화약류제조취체규칙(1932,총령 제65호), 연화취체규칙(1927, 총령 제4호), 일반인민의 무기해제와무기,탄약또는폭발물의불법소지금지령(군정법령 제5호)을 각각 폐지함.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 1962.9.14.] [법률 제1136호, 1962.9.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불량한 완구용연화를 제조함으로써 허다한 사고를 야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총포화약류단속법은 완구용연화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불량한 완구용연화의 제조를 단속할 수 없으므로 완구용연화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①완구용연화도 총포화약류단속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②미성년자도 총포·화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③제조업자의 결격사유를 법률체제에 적합하도록 조정함.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 1976.1.31.] [법률 제2810호, 1975.12.3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폭발물의 유효기간은 보통 60년이므로 현재 전국 각지에 매몰 또는 방치되어 있는 화약류등 폭발물은 아직 폭발성이 있는 위험물이나 현행법상 이의 단속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화약류등을 발견·습득한 자의 인근 경찰관서에의 신고의무와 이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 1981.2.10.] [법률 제3354호, 1981.1.10.,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 [전문개정]
      화약류의 제조·판매·저장·운반 기타의 취급에 따른 기술적 규제와 총포의 소지에 관한 행정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도검류에 대하여도 총포에 준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유지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①법의 제명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으로 하고, 도검을 총포에 준하여 규제대상에 포함함.
      ②미성년자, 심신상실자등 총포·도검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이를 화약류의 사용허가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취급에 따른 위해를 예방하도록 함.
      ③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5년마다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
      ④총포·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허가받은 용도 기타 특정한 경우 외에는 총포·도검을 휴대·운반하거나 발사하지 못하도록 함.
      ⑤렵총 및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함.
      ⑥화약류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도록 함.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 1984.1.30.] [법률 제3674호, 1983.12.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는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화약류의 경우에는 소지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화약류의 소지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허가없이 화약류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도 총포·도검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화약류의 수출입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그에 따른 소지허가를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군수용 또는 광업용등과 같이 당초부터 수출입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하여는 그 소지허가도 받지 아니하도록 함.
      ②화약류의 불법소지자에 대하여도 총포·도검의 불법소지자와 같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화약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행정관청이 행정처분과 긴급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 1985.2.5.] [법률 제3743호, 1984.8.4.,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은 그 내용과 용어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일반 국민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전문을 쉬운 말로 고치는 한편, 총포·화약류의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안전교육 그 밖의 안전확보에 관한 각종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재해의 방지를 위한 각종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완·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현재 장난감용 모의총포의 제조기술의 발달로 실제 총포와 그 소리·발사방법·장전등이 매우 비슷하여 구별하기 힘들게 됨에 따라 금속으로 만들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는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함.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제조에 한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②화약류의 제조허가·판매업허가 또는 저장소설치허가의 허가관청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나 파괴활동의 우려가 있는 등 재해의 예방과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저장소설치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하여 총포·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교육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④종전에 5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던 화약유의 폐기신고의무 위반등의 가벼운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전환함.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 1987.7.1.] [법률 제3876호, 1986.12.3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총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한 총포와 총포수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입한 총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포는 이를 판매하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가 소지한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포를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여 총포로 인한 위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타 체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개조한 때에는 허가관청은 그 소지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②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하는 경찰서장이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함
      ③총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한 총포와 총포수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입한 총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총포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하도록 함.
      ④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포의 검사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⑤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허가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 1990.3.1.] [법률 제4154호, 1989.12.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가스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무분별한 제조·판매로 이를 범행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가스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수입·제조·판매·소지 등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 1996.6.7.] [법률 제4989호, 1995.12.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인명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석궁에 대하여 전자충격기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용 타정총등 산업용총에 대하여 법인이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에 있어서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총포·화약류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등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총포의 범위에 가스발사총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총포의 정의를 조정함.
      ②총포등과 유사한 살상력이 있고, 안전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석궁에 대하여 전자충격기와 같은 수준으로 제조·판매·수출입·소지· 취급등을 규제하도록 함.
      ③법인이 건설·경비등의 목적으로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장 소재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소속 직원에게 소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가스발사총에 대한 허가는 이를 소지할 소속 직원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함.
      ④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및 수출입허가권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양하고,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에 있어서 총포·화약류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구분하여 차등을 두도록 함.
      ⑤"초산"·"실포"등 일본식 용어를 "질산"·"실탄"등으로 변경함.
      ⑥벌금형의 금액 및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 1997.3.31.] [법률 제5201호, 1996.12.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공의 안전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총포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를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입할 수 있도록 함.
      ②공공의 안전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총포등에 대하여 기간등을 정하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
      ③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 1999.3.31.] [법률 제5938호, 1999.3.3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출용으로 제조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 수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 2001.1.26.] [법률 제6386호, 2001.1.2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분사기·전자충격기 등에 관한 사전 교육제도를 폐지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난감용 꽃불류에 관하여 종전에는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수출입허가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화약류 등의 취급·저장등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도록 함(법 제3조제1항).
      나. 총포중 엽총 및 구난구명총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이양함(법 제12조제1항).
      다.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에는 사전교육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법 제22조제1항).
      라. 화약류저장소 등의 완성검사기한을 현행 허가후 최장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함(법 제43조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 2004.1.30.] [법률 제6948호, 2003.7.2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총포 등의 제조자·판매자와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포 등 제조업·판매업 등의 허가제한 및 승계와 행정처분의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총포의 부품에 대하여도 총포와 동일하게 제조 및 소지(所持)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강도 등 강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총포 등의 소지를 제한하여 총포 등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총포의 불법 사용과 임의 개조(改造)·변조(變造)를 위한 총포 부품의 밀거래(密去來)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포의 부품에 대하여도 경찰관서로부터 제조·판매 및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1항).
      나. 총포 등의 제조업·판매업과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4항·제6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 신설).
      다. 총포 등의 제조업·판매업과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 등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 그 상속인, 영업 등의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의2·제6조의2 및 제25조의2 신설).
      라.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전적(事前的)인 조치를 강화함(법 제13조제1항제5호 신설).
      마. 총포 등의 제조업·판매업과 화약류저장소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영업자 등에 대하여도 승계가 되도록 함으로써 양도·양수를 통하여 행정처분을 악의적(惡意的)으로 벗어나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의2 신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 2008.12.26.] [법률 제9211호, 2008.12.2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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