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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총도 소유할수있나요? 경찰에신고하고...
비공개 조회수 4,225 작성일2004.08.04
권총도 소유가 가능한가요? 경찰에 총기소유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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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재판, 소송 절차, 형벌, 형집행,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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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소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법에서 정한 총의 종류를 보면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구난구명총(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등이 있습니다.


제10조에서 나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허가 없이 그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허가에 대하여도 일정한 결격사유는 있습니다.

1.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교정시력 포함)
·색약자로서 단색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양팔 모두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양팔 또는 양손의 손가락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머리, 척추, 다리 등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http://www.sehyun-kumdo.com/dk-license.htm)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처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상의 7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포도검 소지자의 경우 그에 대한 일정한 의무도 요구됩니다. 즉, 년1회는 주소지 관할 파출소에서 총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사 후 30일 내에 방범지도계로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총포의 도난 또는 분실시에는 경찰서 방범지도계로 바로 신고하여야 하죠(http://www.sehyun-kumdo.com/dk-license.htm).


최근 경관 2명이 피살 당한 사건에서 보듯 일선 경찰 역시 총기 휴대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그 문책을 꺼려 총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니 시민의 인권보호니 하면서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되네요. 어찌되었든 민간인의 경우는 법정 결격사유 없이 허가를 받고 그 의무를 잘 이행하면 총기 소지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00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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