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힐티 화약총 사용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작업으로 쓰는 공구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힐티 화약총 등을 거래할 시에느느 총포화약류 소지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용간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시 사업주 이름으로 신고하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나요? 교육이나 다른 허가 없이...
만약 이런 것들이 법에 위반된다면 법조항도 알려주세요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타정총을 구입하여 소지자가 신고를하면 공사중에는 아무때나 사용하여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지자만 사용할수가 있는데 감독하에 작업하면 일반 근로자가 사용하여도 됩니다
2017.04.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