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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총기소지 질문
비공개 조회수 1,443 끌올 작성일2011.07.29

현 현역병임니다.

 

총기소지 관한질문을 드리기앞서 

 

가족( 촌수로는 4촌까지)  분들중 한분이 총기소지를하고있습니다.

 지역에서 맷돼지 나타나면 경찰에서 부르는건지 어디서부르는건지, 가기도하고요.

 (ps- 특수 구조 나 이런것도 있고 보트자격증 페러글라이딩 자격증 등

있으셔서 그런지  실탄도 소지하고있으시더라고요)  사냥허가증 이런거때문에 있으신건지는...

 

 

요점은 저도 총기소지하고싶습니다 어떤절차가있는지좀알려주세요

엄격한거 알굈습니다,  

 

이유야 명예나 이런것도있고 기타등등,,  실탄에관한이유 도 같이좀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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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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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을터는세종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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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군, 경, 스포츠용, 국가 정보기관 요원, 국가 주요인물 경호 등의 일을 맡은 이 외에

일반인들이 총기소지하는걸 엄격히 금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저녁에 해질무렵부터 돌아다니는 사람이 극히 드문반면 우리나라는 밤새도록

  돌아다니나봅니다.)

 

군에서 쓰는 K2 이런건 안되고 멧돼지 잡을때나 쓰는 공기총 종류만됩니다.

탄알도 공기총에 호환되는 것만 되겠죠.

 

 

총기를 소지하려면 일단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허가를 받았더라도, 직접 소유하는게 아니라 경찰서에 보관하고

쓸 일이 생기면 허가받고 갖고가서 쓰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식입니다.

 

게다가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만 사용가능하고 그 이외지역에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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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추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분사기 : 수수료 3000원, 사진 2매, 신청서1매, 신체검사대신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 처리기간은 5일
2. 전자충격기 : 수수료 3000원, 사진 2매, 신청서 1매, 신체검사대신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 처리기간은 5일
3. 도검 : 수수료 3000원, 사진 2매, 신청서 1매, 신체검사대신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 처리기간은 7일
4. 공기총 : 수수료 3000원, 사진 4매, 신청서 1매, 병원발급용 신체검사서(수수료 있음), 처리기간은 7일
5. 엽총 : 수수료 5000원, 사진 4매, 신청서 1매, 병원발급용 신체검사서(수수료 있음), 처리기간은 7일
6. 타정총 : 수수료 3000원, 사진 4매, 신청서 1매, 병원발급용 신체검사서(수수료 있음), 처리기간은 7일

상기 총포허가증은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생활질서계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출처는 경찰청입니다.

 

 

도움되시길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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