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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무기소지란???
love**** 조회수 4,658 작성일2007.12.11

불법무기소지가 무엇인 가요??

총기만 들어가나요?

도,검류는 걸리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불법무기소지에 대해 자세히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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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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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위반 2위, 오토바이 4위, 법, 법률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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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와 도, 검류는 같은 법령에 의해 규율됩니다.

 

정확한 법령의 이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법령을 알려드리지요.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치도)·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아지화연·로단염류·테트라센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염소산칼리폭약·카리트 그 밖의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그 밖의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나마이트 그 밖의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트리니트로토루엔·피크린산·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테트릴·트리니트로아니 졸·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펜트리트 및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그 밖의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밖의 "가"목 내지 "바"목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총용뇌관 및 신호뇌관

   나. 실탄(실탄;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공포탄)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미진동파쇄기·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신호용화공품

   바. 시동약(시동약)

   사. 꽃불 그 밖의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아. 장난감용 꽃불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

 

④이 법에서 "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석궁"이라 함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더 자세히 알아 보면

 

제3조 (총포) 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는 다음 각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1. 총

  가. 권총(기관권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소총

  다. 기관총(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하며, 기관권총을 제외한다)

  라. 엽총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마. 사격총

   (1) 산탄총(번경 12번 내지 20번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바. 어획총

   (1) 어획소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2) 섬총

  사. 마취총

  아. 도살총

  자. 산업용총

   (1) 타정총

   (2) 청소총

   (3) 광쇄총

   (4) 쇠줄 발사총

  차. 구난 구명총

   (1) 구명줄 발사총

   (2) 구명신호총

  카. 가스발사총

  타.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마. 사격총

   (1) 산탄총(번경 12번 내지 20번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바. 어획총

   (1) 어획소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2) 섬총

  사. 마취총

  아. 도살총

  자. 산업용총

   (1) 타정총

   (2) 청소총

   (3) 광쇄총

   (4) 쇠줄 발사총

  차. 구난 구명총

   (1) 구명줄 발사총

   (2) 구명신호총

  카. 가스발사총

  타.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2. 포

  가. 소구경포(구경 20밀리미터 내지 40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나. 중구경포(구경 40밀리미터초과 9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다. 대구경포(구경 9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라. 박격포

  마. 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한다)

 3. 총포의 부품

  가.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

  다. 소음기 및 조준경

 

②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가축 또는 조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4조 (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분사기

  2. 막대형 분사기

  3. 만년필형 분사기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제6조의3 (전자충격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전자충격기

  2. 막대형 전자충격기

  3.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제6조의4 (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12>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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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해결 되실 겁니다.

 

자세한 법령이 알고 싶으시면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종합법령정보'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라고 치시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2007.12.11.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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