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소재 농협서 흉기를 들고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달아난 강도가 붙잡혔다.
경찰 측은 10일 "송악읍 농협에 타정총을 들고 위협을 가한 강도를 붙잡았다"면서 "강도는 취중에 범죄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음주 상태로 확인된 송악 농협 강도와 관련해 일부 여론은 주취자 처벌 경감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근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ㄱ씨는 주취감경에 반대하며 "송악 농협 강도가 취중에 범법행위를 벌였지만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타정총으로 위협을 했다는 점에서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어 "음주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강력 범죄에 해당하니 그에 걸맞은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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