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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리점 계약기간 문의(초도물품 대금을 지원받고 중도에 그만두었을경우)
비공개 조회수 475 작성일2017.02.02

한가지 자문을 구합니다 계약서상의 문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하기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사항

  1. 계약을 20164월에 시작을 했는데 20193월까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본사에서 지원받은 초도물품 지원대금을 본사에서 3억원이상 물건을 제가 구매했을 때 중도에 그만 두어도 본사에 초도물품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전문적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내용

초도물품 상환방법

  1. 초도물품 출고 일부터 2019331일까지 으로부터 납품받은 총물품액이 3억원이상일 경우 본 초도 물품대금은 무상으로 한다

  2. 초도 물품 출고일로부터 2019331일까지 을이 갑으로부터 납품받은 총 물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초도물품대금 전액을 상환한다

  3. 1.2 항중 조건에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 상환하는것으로 한다 단, 아래항목을 위반했을시 을은 즉시 갑에게 위 초도물품대금 전액상환한다

  1. 대리점 운영을 3년미만 운영 및 정상 영업을 않는다고 갑이 판단했을경우

  2.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갑으로부터 통보받았을경우

  3. 3조의 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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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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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지킴이
영웅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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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산지키미 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3년동안 대리점관계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3억원 이상의

품을 납품 받았을 경우에만 초도물품대금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동안 계약해지를 하지않고 사업장 운영을 하지않는 경우에도 초도물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중도에 대리점을 접는다면 따로 해지에 따른 별다른 특약사항을 정하지 않는다면

초도물량 대금을 본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대리점운영 중단 사유가 갑(본사)의 문제로 인하여 할수없이 대리점 운영을 못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상에 명시는 안되었더라도 초도물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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