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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도물량이 6000유로가 넘는경우
dlwp**** 조회수 737 작성일2014.04.27

EU 국가에서 홍차수입시

 초도물량이 6000유로가 넘는경우는 FTA 에 의한 면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그럼 몇%정도 세금이 적용되는지도알고싶습니다.

 

또한 홍차를 여러종류 수입하였을경우 각종류마다 검역검사를 받아 추가적인 돈이 들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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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2279
우주신
수입 1위, 무역 2위, 수출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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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연합 국가에서 홍차를 수입시 ;

초도물량 100kg 이상을 수입시에는 농약잔류검사 외 유해성분 47개항목 이상 식품정밀검사를 받아

합격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 면허받아 세금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야합니다.

식품정밀검사 기간은 약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식품정밀검사 비용은 약 100만원 정도 예상하여야합니다.

 

수입금액이 6,000유로 이하일 때는 판매자나 수출자한테 요청하여 구매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또는

페킹리스트에 한.EU FTA 협정문구를 정확히 기록하여 달라고 하여 받아서 해당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EU FTA 협정세율로 적용받아 관세는 0%로 없고, 부가세만 1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6,000유로 이상일 때는 수출자가 수출국 관세청에서 원산지포괄확인을 받아 Commercial

-Invoice에 증빙번호,수출국가,수출날자,수출회사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수출회사 명판 찍고 날인한

것을 받아서 해당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EU FTA 협정세율로 적용되어 관세는 0%로 없고, 부가세만

10%로 적용받을 수 있구요.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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