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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도물량 수입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비공개 조회수 1,121 작성일2014.07.29
라오스로부터 주스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사실 라오스 현지업체의 제품은 지금까지 다른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해왔고, 가장 최근은 2013년 11월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현지 업체의 제품을 저도 수입하기로 현지 업체와 결정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초도물량 수입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기존 수입업체의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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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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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2279
우주신
수입 1위, 무역 2위, 수출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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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서 주스를 수입하고져할 경우 ;

상품분류 세번인 HSK CODE NO는 2009류 또는 2202류에서 종류에따라 성분에따라 분류해야하겠습

니다.


수입자는 근린시설(필수)에 설치한 식품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은 물론 사업자등록증(일반 또는 법인)

을 필히 구비하여야합니다.


수입시 수출자가 라오스에서 식품검사를 받고 검역증원본을 발급받아 수입자가 받아서 우리나라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필히 제출하고 신고하여야합니다.

생산자 및 수출자가 발급한 성분표,제조공정도도 수입자가 받아서 식품검사시 제출하여야하구요.


초도물량 100kg이상을 수입시에는 유해성분 47개항목 이상 식품정밀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면허받아 세금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시면 수입실적이 싾이므로 2차부터 수입시에는 무작위에

걸리지않는 한 서류심사 및 관능검사로 식품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위에 걸리면 다시 식품정밀검사를 받아야합니다만 식품정밀검사비용은 부담하지않습니다.

100kg이하를 수입하여 식품정밀검사를 받았을 때는 식품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하지않기때문에 100kg

이상 수입시까지 계속 식품정밀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식품정밀검사 기간은 약 10일 소요됩니다.

식품정밀검사 비용은 약 백만원정도 예상하면 무난하구요.


최소단위 포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필히 표시하여야합니다.


기본서류인 B/L, C/I, P/L 등의 서류를 받아야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이나 아시아.태평양 협정세

율에 적용되면 수출자한테 해당 C/O(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해당 세관에 제출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

습니다.


수출자(생산자)나 수입자가 바뀔 때는 식품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하지않기때문에 무조건 다시 식품정

밀검사를 받아야합니다.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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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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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가오리
고수
수출, 수입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식품의 경우 수입자가 다를경우 초도물량은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식품검사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도물량이 100kg 초과 하여야

 

추후 수입시 식품검사는 무작위검사, 서류검사 등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검사를 위해서는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입식품판매영업 신고를 관할 구청에 먼저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수입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하기 네임카드 상의 메일로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4.07.29.

  • 출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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