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 텀블러를 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식품이 아닌 스테인리스 텀블러 같은 주방용품도, 초도물량을 100kg 이상 수입해야
차회부터 식검 및 재검사 없이 바로 통관 가능한가요?
2. 텀블러 뚜껑이 여러가지 색깔이라 모두 각각 검역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색깔별로 모두 100kg 이상씩 수입을 해야 하는지?
아님 모든 제품 포함 100kg만 수입하면 되는지요?
확인 부탁 드릴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미국에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텀블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져할 경우 ;
HSK CODE NO : 7323.93-0000
기본관세율 : 8%
한.미 FTA 협정세율 : 0%
- 제품에 원산지가 "Made In USA"로 표시되어있어야합니다.
- 수입금액이 US$10,000이하일 때와 이상일 때로 구분하여 Invoice에 한.미 FTA 협정문구를 정확히
기록한 것을 수출자한테 받아서 해당 세관에 제출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 10%
수입자는 근린시설(필수)에 설치한 식품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은 물론 사업자등록증(일반 또는 법인)
을 필히 구비하여야합니다.
미국 수출자한테 검역증원본,성분표,제조공정도를 받아야합니다.
최소단위 포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필히 표시하여야합니다.
수입시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식품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수입시마다 식품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초도물량 100kg 이상이던 이하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식품검사 기간은 약 3일 소요됩니다.
식품검사 비용는 검사대행료까지 약 50만원정도 예상하시구요.
수출자한테 기본서류인 B/L, C/I, P/L 등을 받아야하겠지요.
식품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면허받아 세금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판매하면 되겠
습니다.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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