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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테인리스 텀블러 초도수입물량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933 작성일2015.06.01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식품이 아닌 스테인리스 텀블러 같은 주방용품도, 초도물량을 100kg 이상 수입해야

    차회부터 식검 및 재검사 없이 바로 통관 가능한가요?


2. 텀블러 뚜껑이 여러가지 색깔이라 모두 각각 검역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색깔별로 모두 100kg 이상씩 수입을 해야 하는지?

   아님 모든 제품 포함 100kg만 수입하면 되는지요?


확인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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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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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2279
우주신
수입 1위, 무역 2위, 수출 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미국에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텀블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져할 경우 ;

HSK CODE NO : 7323.93-0000

기본관세율 : 8%

한.미 FTA 협정세율 : 0%

- 제품에 원산지가 "Made In USA"로 표시되어있어야합니다.

- 수입금액이 US$10,000이하일 때와 이상일 때로 구분하여 Invoice에 한.미 FTA 협정문구를 정확히

   기록한 것을 수출자한테 받아서 해당 세관에 제출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 10%


수입자는 근린시설(필수)에 설치한 식품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은 물론 사업자등록증(일반 또는 법인)

을 필히 구비하여야합니다.


미국 수출자한테 검역증원본,성분표,제조공정도를 받아야합니다.

최소단위 포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필히 표시하여야합니다.


수입시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식품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수입시마다 식품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초도물량 100kg 이상이던 이하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식품검사 기간은 약 3일 소요됩니다.

식품검사 비용는 검사대행료까지 약 50만원정도 예상하시구요.


수출자한테 기본서류인 B/L, C/I, P/L 등을 받아야하겠지요.

식품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면허받아 세금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판매하면 되겠

습니다.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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