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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상일 변호사님... E2비자 관련 질문 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262 작성일2009.04.08

문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E2비자 관련하여 질문 드린 배선우라고 합니다.  

우선 귀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송구하지만 딱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

 

2)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그냥 입국심사장에서 솔직하게 제 순수 입국목적을 말하고 들어 가려구요 ... 3개월 풀로 여행했는데 또 여행왔다그러면 안믿을거 같구 솔직하게 사업목적으로 투자할 곳을 알아보러왔다고 하면 B-1으로 찍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두달 안기다리고 바로 E2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이 방법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B-1은 체류기간 얼마 주는지도요...^^;;

 

가능합니다. 간혹 신분 변경을 할 의도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대비하여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B-1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3개월이나 필요 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E-2로 신분 변경을 하기에 B-1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중에 위에 빨간글자 부분인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꾸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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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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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문상일미국변호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여권, 비자 민원 4위, 이민 2위, 외국법 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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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E2비자 관련하여 질문 드린 배선우라고 합니다. 우선 귀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송구하지만 딱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

 

2)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그냥 입국심사장에서 솔직하게 제 순수 입국목적을 말하고 들어 가려구요 ... 3개월 풀로 여행했는데 또 여행왔다그러면 안믿을거 같구 솔직하게 사업목적으로 투자할 곳을 알아보러왔다고 하면 B-1으로 찍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두달 안기다리고 바로 E2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이 방법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B-1은 체류기간 얼마 주는지도요...^^;;

 

가능합니다. 간혹 신분 변경을 할 의도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대비하여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B-1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3개월이나 필요 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E-2로 신분 변경을 하기에 B-1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중에 위에 빨간 글자 부분인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꾸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름을 밝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상이라 실명이 거론 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변호사 선임이 된 후 작성한 G-28(변호사 선임 양식)과 변호사 편지, 변호사 업무 계약서, 미국 부동산 업자의 연락처, 임대 계약자의 연락처 등 미국에서의 업무를 한국 변호사에게 지시를 받아 진행 한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E-2비자를 진행 할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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