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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지방세

[ 地方稅 ]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國稅)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稅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特別市稅)와 광역시세(廣域市稅)·도세(道稅)· 구세(區稅)·시·군세(市·郡稅)로 한다(동법 제6조).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이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다. 도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이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다. 구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재산세이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제자주권(稅制自主權)에 기하여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課稅客體)· 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條例)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서(동법 제9조)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課稅免除) 및 불균일과세(不均一課稅)와 수익 등의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一部課稅)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동법 제9조의 2).

지방세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동법 제31조), 도세는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동법 제34조). 기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며(동법 제82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동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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