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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도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구분은 대략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며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수 있습니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면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시군세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즉 사회보험제도(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은 지방세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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