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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해당 관청에서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도 압류 등의 집행이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한편, 지방세 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납부, 충단,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될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관청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통장에 35만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금액을 추심해 가라고 한 다음 나머지 10만원 납부하시는 것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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