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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세체납통장압류, 납세하기 위해서..
비공개 조회수 6,575 작성일2017.12.25
최근 통장압류를 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등을 해도 채권자 등도 없을 뿐더러, 대법원 사건조회하여도 무언가 뜨는 게 없길래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방세 체납이었나 봅니다. 근 4년 정도 외국에서 살다가 최근에 돌아왔는데 출국 후,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매각되는 그 사이의 기간동안 재산세(주택)가 부과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본인의 통장에는 약 35만원이 있었고 체납된 지방세 자체는 45만원 정도입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에 약 10만원 정도를 보태어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이 압류당하여 가상계좌로 이체도 불가능할 듯 한데..

그냥 임의로 10만원을 넣어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빠지나요..? 그럴 경우, 통장 압류는 즉시 해제되는 지요. 이런 경험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그냥 고지서로 45만원을 내고 나서 압류 해제를 문의해보겠는데 여윳돈이 없어 그 통장의 잔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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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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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변호사
법무법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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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해당 관청에서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도 압류 등의 집행이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한편, 지방세 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납부, 충단,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될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관청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통장에 35만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금액을 추심해 가라고 한 다음 나머지 10만원 납부하시는 것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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