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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서진우
세무사
이안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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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iN 전문상담위원 서진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도 다양한 세목이 있습니다
주민세도 있고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등
정기적으로 내는 지방세는 주로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날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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