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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사료 지방세 관련하여
잠만보 조회수 656 작성일2018.06.19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강사료 지급 관련한 일이 이번에 처음인데요

 

소득세 3% 지방세 0.3% 인데요

 

제가 모르고 홈텍스에서 소득세 넣고 가산세에 0.3% 넣어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세불성실 관련하여 고지서 나왔습니다.

 

가산세에 넣어 금액을 수정신고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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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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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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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세무상담 세무사 신선호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별도 기재하고,

 납부도 별도로 납부해야하는 것이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

아서 고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이 맞다면 소득세는 과다 납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는

할 수 있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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