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구의 지방세를 제 신용카드로 대신 납부한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비공개
조회수 2,108
작성일2018.08.12
친구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면서 저에게 제 신용카드로 먼저 친구의 지방세를 납부해주면 나중에 그 금액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여 제 신용카드로 친구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주었는데 혹시 이와같은 행위가 속칭 카드깡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카드깡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신용카드 대신 결제를 해주면서 얻는 이득이 없고
부당하게 현금을 강취한 것도 아니니 문제될게 없습니다.
형사처벌하지도 않습니다.
2018.08.12.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 in 상담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부산법무사 이장헌 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안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구가 님에게 그 지방세 납부금액만큼을 차용해 준 것이지 카드깡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법률정보를 원하시면, 저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8.12.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