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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의 지방세를 제 신용카드로 대신 납부한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비공개 조회수 2,108 작성일2018.08.12
 친구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면서 저에게 제 신용카드로 먼저 친구의 지방세를 납부해주면 나중에 그 금액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여 제 신용카드로 친구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주었는데 혹시 이와같은 행위가 속칭 카드깡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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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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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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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신용카드 대신 결제를 해주면서 얻는 이득이 없고


부당하게 현금을 강취한 것도 아니니 문제될게 없습니다.


형사처벌하지도 않습니다.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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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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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헌 법무사
식물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개인회생전문가 #부동산경매 민사소송, 전세, 민사집행 9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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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 in 상담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부산법무사 이장헌 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안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구가 님에게 그 지방세 납부금액만큼을 차용해 준 것이지 카드깡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법률정보를 원하시면, 저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blog.naver.com/lawljhh8435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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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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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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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는 없을거라 봅니다

허지만 한번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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