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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해세 / 지방세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806 작성일2017.12.04

집주인이 세금체납(종합소득세의 탈세로 인한  추징금 법정기일 2017년 4월)으로 인해 살고 있는 집이 세무서에 의하여 압류 및 공매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빠르게한 저희가 선순위가 맞는것 같은데...


알고 보니 구청에서 해당 종합소득세에 지방세 (10%) 도 함께 발생한것 같더라구요.


이 지방세는 당해세 인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선순위가 아니고 그에따라 대항력이 상실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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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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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semusa
고수
등기,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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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합소득세에 지방세 (10%) 도 함께 발생한것은 당해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여전히 배당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바랍니다.

2017.12.04.

  • 출처

    세무사 겸 법무사 정성찬 (010-9113-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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