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금체납(종합소득세의 탈세로 인한 추징금 법정기일 2017년 4월)으로 인해 살고 있는 집이 세무서에 의하여 압류 및 공매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빠르게한 저희가 선순위가 맞는것 같은데...
알고 보니 구청에서 해당 종합소득세에 지방세 (10%) 도 함께 발생한것 같더라구요.
이 지방세는 당해세 인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선순위가 아니고 그에따라 대항력이 상실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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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합소득세에 지방세 (10%) 도 함께 발생한것은 당해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여전히 배당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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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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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무사 겸 법무사 정성찬 (010-9113-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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