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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 지방세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비공개 조회수 3,936 작성일2018.05.11

2006년당시 부모님께서 부도가 나셨습니다.


부도 나시고 부모님께서는 2007년 이혼하셨습니다.


그이후에도 지금까지 아버님, 어머님 께서는 신용문제로


현재까지 본인명의의 통장과 휴대폰도 없으시고 직장생활도 못하시지만 일용직으로 살고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회생하시라고 권유해드렸지만 세금이라서 안된다고하시네요..


어머님말씀으로는 국세 4억 지방세 1억이라고 하셔서


개인회생은 세금은 전부 납부하셔야된다고 하셔서 그게맞는것인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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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변호사
법무법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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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우선 국세, 지방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서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절차를 위해서는 무담보개인회생채권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을 올리신 분의 부모님 각 분이 얼마의 국세 및 지방세를 부담하는지를 알 수 없으나 어느 한 분이 5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한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전액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소득이 매우 높아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아울러 비록 이와 반대가 되는 취지의 판례가 있기는 하나 실무관행상 일반의 우선권 잇는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변제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액 변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촤장 개인회생기간인 60개월의 절반인 30개월 내에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세금을 전액 변제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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