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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비공개 조회수 3,295 작성일2018.09.02
근로장려금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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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흥경입니다
이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근로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게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중여 드리기위한 제도 입니다
1. 신청요건
(1) 가구요건
작년 연말기준12.31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있거나 30세미만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수있고, 2017년 까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수급연령이 40세였는데 2018년부터 30세로 수급대상이 확대 되어 결국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 소득요건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합니다. 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는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미만(최대150만원지급), 홑벌이가구3,000만원미만(최대260만원지급),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최대300만원지급) (2018년 최대지급액 확대 및 소득요건 요건 완화가 되었음)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의 합산 2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시 50% 감액됩니다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현금, 분양권, 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신청과 지급시기
위에요건에 해당되어 5월달에 신청하였다면 현재 지급일이 어떻게 되는지 긍금 하실텐데 두장려금은 모두 5월한달 접수를 받아 소득과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위의 금액처럼 차등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신청자는 각 관할 세무서마다 지급일과 심사 진행 상태가 다를수 있으며, 생각보다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 9월 추석이전에 조기지급한 사례가 많아 올해도 추석전에 받을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250만원 까지 받을수있으며, 자녀 장려금 또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장려금은 모두 정상적인 신청기간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이었으며 이때신청하신분들을 대상으로 9월달에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지못하셨더라도 11월30일 까지 기한후 제도를 통해 신청 하실수있으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약10%에대한 금액이 깍이지만 받을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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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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