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위수령과 비상계엄령의 뜻과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43,118 작성일2017.10.05
위수령과 비상계엄령의 뜻과 차이점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미래인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사회문화 6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입니다
계엄령선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계엄선포의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비슷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계엄령의 종류에는2가지가 있음

1. 경비계엄2. 비상계엄.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법 업무만을 관장한다.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위수령

위수령과 계엄령은 대통령명령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각 명령의 특성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위수령은 군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각 시군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이 갖고 있고 행정권한은 시군자치단체장에게 경찰사법권한은 경찰서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군부대는 보조역할로서 병력으로 주민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과거10.26사건의 계기를 발생시킨 위수령의 경우 실질적 권한통제가 군부대에게 주어져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로 규제된 조항이 그 효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에반해 계엄령은 전시체제나 반국가폭동 등 국가위험사태가 발생할때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발동되는 명령으로 모든 권한은 군부대에 이관되고 군최고수뇌부인 대통령의 직접통제를 받게 됩니다. 위수령보다는 단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몇번에 걸쳐 계엄령이 발동되었는데5.16군사쿠데타와10.26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한국전쟁의 경우 당연히 계엄선포가 되었구요.

실제 군부대가 주둔하고 주둔수준이아닌 무장통제의 수준으로 그 등급이 높기 때문에 계엄령에 위반되면 민간인의 신분이라도 경찰관이 아닌 군사법경찰인 헌병에 의해 체포, 구금, 구속등이 가능하고 계엄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양자를 놓고 보자면 군부대의 실질적 통제권한의 수준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고, 계엄령의 경우 군부대의 주둔으로 계엄통제가 필요한 수준인 경비계엄령이 있고 전쟁이나 정변등 실제 사건이 일어나 무장통제가 필요한 비상계엄령이 있습니다. 보통은 계엄지역에는 비상계엄령 그외의 지역에는 경비계엄령이 선포되기도하고 국가전체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이 이해 쉽게

약간의 소요난 혼돈이 있다든가 지역적인 혼란 스러움에는 위수령 을 선포하고 

전국적 규모나 규모가 큰  사태는 계엄령으로 다스린다 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독재 권력자들은  이 계엄령을 내려 국회를 꼼짝못하게 묶어두고  편법으로 헌법개정하는데 사용한 바 있습니거  이승만의  1952년 정치파동시 (전쟁중인데  권력장악할려고 이런 미친짓 했음)

1971년  박정희가 영구 집권할려고 계엄령 선포 헌법개정 해먹다  8년만에 사라젔음

2017.10.05.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