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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각 명령의 특성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수령 선포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강릉 지역에 선포된 것이었다.
20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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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大統領令).
1965년 4월 한일협정(韓日協定) 및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반대데모가 폭발, 4월 17일에는 데모사태가 폭동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휴교(休校) 조치와 조기방학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데모 사태는 잠시 잠잠해졌다. 그러나 8월 22일 개학이 되면서 다시 학생데모는 재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격렬해지기까지 하였다. 8월 26일 경찰병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울특별시장 윤치영(尹致暎)의 요청으로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정치교수(政治敎授)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수가 학원에서 추방되었다. 이 위수령은 1개월 만에 윤시장의 요청으로 해제되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위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본문 22개조와 부칙으로 된 위수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위수사령관은 치안유지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병력 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나 사태가 위급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병기는 자위상(自衛上)의 필요, 진압·방위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하며, 사용하였을 때는 즉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위수령은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서울 일원에 발동된 것이었으며,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하였다. 두 번째가 1979년 10월 20일 마산 일원에 내려진 것으로, 김영삼(金泳三)이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그 권한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除名)함에 따라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사태는 10·26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법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유보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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