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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런 것도 무고죄!? 위수령 계엄 폐지시 대한 글을 내란/간첩이라고 신고할시
비공개 조회수 772 작성일2018.07.08
참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요.
저는 학문적/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사실만을 적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위수령이나 계엄 이라는 제도를 폐지할 시 어찌되는지 역사를 기초로 하여 문서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A 마음에 안들었는지 A는 해당 글을 작성한 B를 
 
"말로만 듣던 정치 알바다!" 
"간첩 내란죄이다!" 

하면서 신고를 할 시에는 무고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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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B는 위수령 및 계엄 폐지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공유하였다. 그러자 A는 이에 대해 "말로만 듣던 정치 알바다!", "간첩 내란죄이다!" 등의 말을 하며 실제로 B를 경찰서에 간첩으로 신고하였다. 

[질문 요지]

B가 A를 간첩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B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답변 요지] -> 적극

B가 A로 하여금 간첩죄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면 무고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무고 사범의 경우 "형법"의 무고죄 형량이 아닌, 무고한 해당 범죄의 형량을 그대로 무고한 사람에게 적용하게 된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무고죄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셨는데요. 실제로 댓글 같은 데에서 이른바 '종북몰이', '간첩몰이'를 하며 신고하겠다고 이른바 '신고드립', '고소드립'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죠.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진짜로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트나 에스엔에스(SNS) 등의 자체 신고 기능의 이용(예: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 댓글 신고 기능) 등이 아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고죄의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형법 제156조를 보시면 무고(誣告)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코 가벼운 법정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첩죄로 B가 A를 신고한다면 이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가 적용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비롯됩니다. B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죠. 국보법 무고 사범의 경우 형법의 무고죄 형량이 아닌, 무고한 죄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국보법만 유일하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악법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국가기밀 누설을 적용한다면 그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B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아주 무섭네요. 

B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B가 A를 소위 '일부러 엿 먹이기 위해'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국보법상의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B의 경우 국보법상의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조]

이하 법령은 2018. 7. 8. 현재 시행 중인 법령입니다. 

형법 [시행 2018. 1. 7.]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제98조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국가보안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일부개정]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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