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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디수첩 군부쿠데타 보고 궁금한거 질문드려요! 위수령이 계엄보다 낮은 개념인가요? 18년 8월14일 피디수첩
02do**** 조회수 940 작성일2018.08.14
피디수첩 군부쿠데타 보고 궁금한거 질문드려요!

위수령이 계엄보다 낮은 개념인가요?

18년 8월14일 피디수첩에서 계엄령?이 쓰여진 종이를 전 특전사대장? 분께서 공개했는데, 그 분, 또 인터뷰에 응하신 다른 당시 계엄 관련된 분들은 처벌을 받지 않으시나요? 특히 문건을 공개하신 분은 기밀을 공개하신건데, 따로 처벌은 없을까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특히 광주에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시 육군 참모 총장이나, 장관 등 계엄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나요?

그 계엄이 정당하지 않다는걸 알면서도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했던건가요?
알지못한다면 왜인지, 알고있다면 알면서도 복종할 수 밖에 없던 이유가있나요?

현재, 소위 박사모 라고 불리는 어르신들이 계속 빨갱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계엄을 내리라는등의 말을 하고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어르신들으면 당시 계엄과 독재의 끔찍함을 경험하지않았나요?

질문을 남기면서도 저의 무지함이 많이 부끄럽네요. 많이 알고, 또 배우신분들이 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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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계엄령선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계엄선포의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비슷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다: 1. 경비계엄 2. 비상계엄.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법 업무만을 관장한다.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위수령

위수령과 계엄령은 대통령명령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각 명령의 특성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위수령은 군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각 시군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이 갖고 있고 행정권한은 시군자치단체장에게 경찰사법권한은 경찰서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군부대는 보조역할로서 병력으로 주민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를보아  기밀  누설죄 해당 안됩니다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  즉  전두환  군사 독재 퇴진을 주도했기때문입니다 
5.18 관련자  총장  장관 전부  처벌  받았습니다 

군대  조직특성상  상명하복할수밖에 없없는  것입니다  불복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즉시  감옥에갈것이고 그래서 알면서도  개입하는게  군의 하부  명령체계입니다   특전사 하사가  정치를하겠나요  경제적이득을 보겠나요   그저  시킨대로  할뿐이짐지만   장군급들은  어떤  사후  목적이 깔려있어  참가 합니다

박사모  태극기  대한당  어버이연합등은 이념때문이 아니라  활동하면 돈이 나오기때문입니다 
즉  알바 하는집단이라 보면됩니다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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