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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수령, 계엄령의 의미는?
choi**** 조회수 19,368 작성일2003.07.30
위수령과 계엄령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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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영웅
육군, 병영생활, 대체복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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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과 계엄령은 대통령명령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각 명령의 특성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위수령은 군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각 시군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이 갖고 있고 행정권한은 시군자치단체장에게 경찰사법권한은 경찰서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군부대는 보조역할로서 병력으로 주민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과거 10.26사건의 계기를 발생시킨 위수령의 경우 실질적 권한통제가 군부대에게 주어져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로 규제된 조항이 그 효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에반해 계엄령은 전시체제나 반국가폭동 등 국가위험사태가 발생할때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발동되는 명령으로 모든 권한은 군부대에 이관되고 군최고수뇌부인 대통령의 직접통제를 받게 됩니다. 위수령보다는 단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몇번에 걸쳐 계엄령이 발동되었는데 5.16군사쿠데타와 10.26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한국전쟁의 경우 당연히 계엄선포가 되었구요.
실제 군부대가 주둔하고 주둔수준이아닌 무장통제의 수준으로 그 등급이 높기 때문에 계엄령에 위반되면 민간인의 신분이라도 경찰관이 아닌 군사법경찰인 헌병에 의해 체포, 구금, 구속등이 가능하고 계엄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양자를 놓고 보자면 군부대의 실질적 통제권한의 수준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고, 계엄령의 경우 군부대의 주둔으로 계엄통제가 필요한 수준인 경비계엄령이 있고 전쟁이나 정변등 실제 사건이 일어나 무장통제가 필요한 비상계엄령이 있습니다. 보통은 계엄지역에는 비상계엄령 그외의 지역에는 경비계엄령이 선포되기도하고 국가전체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엄령이나 위수령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은 네이버검색으로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200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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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수령부터 설명드리죠..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大統領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위수령 사례를 들어보자면, 1965년 4월 한일협정(韓日協定) 및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반대데모가 폭발, 4월 17일에는 데모사태가 폭동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휴교(休校) 조치와 조기방학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데모 사태는 잠시 잠잠해졌죠. 그러나 8월 22일 개학이 되면서 다시 학생데모는 재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격렬해지기까지 했답니다. 8월 26일 경찰병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울특별시장 윤치영(尹致暎)의 요청으로 서울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정치교수(政治敎授)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수가 학원에서 추방되었죠. 이 위수령은 1개월 만에 윤시장의 요청으로 해제되기에 이르게됩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위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본문 22개조와 부칙으로 된 위수령이 제정되었답니다.

이에 따르면 위수사령관은 치안유지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병력 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나 사태가 위급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하였죠. 병기는 자위상(自衛上)의 필요, 진압·방위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하며, 사용하였을 때는 즉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답니다.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위수령은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서울 일원에 발동된 것이었으며,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했습니다. 두 번째가 1979년 10월 20일 마산 일원에 내려진 것으로, 김영삼(金泳三)이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그 권한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除名)함에 따라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난 데 따른 조치였죠.

이 사태는 10·26사건으로 이어지게되고. 이 법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유보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번째로 계엄령이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여기서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 때 병력(兵力)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하여 예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法制度)를 일컫는 말로써 국가비상시에 국가 안녕과 공공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비상계엄령과 경비계엄령으로 나뉩니다. 비상계엄령이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 된 지역 등에 선포하는 계엄령을 말하는 거구요, 경비계엄령에 대해선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서 다음에 알게되면 다시 올려드릴께요, 죄송합니다 ㅡㅡ;

한국의 경우 1948년 10월 17일 제주도에 내려진 계엄령을 비롯하여 여수·순천사건,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6·3사태, 10월유신, 부마사태, 10·26사건 때에 선포되었던 적이 있죠. 모두 비상계엄령으로 알고있습니다..^^

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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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k****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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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수령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大統領令).

2. 계엄령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국가비상시에 국가 안녕과 공공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비상계엄령과 경비계엄령이 있다.

출처 (야후 백과사전)

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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