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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衛守令)
군사용어 입니다 즉 준전시상황이면 일정지역에 치안목적을 위한 군사작전을 말합니다 계엄령보다 그 강도가 약합니다 대개 수도권에 발동하는것으로 수도서울의 안전과 치안을 목적으로 위수령을 발동합니다 이는 수도경비를 전담하는부대에서 합니다
긴급조치(緊急調治)
헌법에의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의하여 초 헌법적인 조치사항을 말하는데 법 조문에 없는 되 반대파나 학생소요를 다루기위하여 별도로 만든 임시 법안입니다
박정희 시대 이 긴급조치는 운동권 학생 반대 야당정치인들을 탄압하기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합법화하기위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 즉 유신정우회를 동원하여 일사천리로 합법화 시키는 도구로 만든예가 있었습니다.
현재 보건 복지부장관 유사민 장관은 대표적으로 긴급조치 위반자임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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