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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검진 돈주고하는거(사진) 나라에서...
비공개 조회수 6,768 작성일2018.07.06
건강검진 돈주고하는거(사진)
나라에서 2년마다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만40세이상기준)

으로하면 무슨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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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확인하시고 참고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의원)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1.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암검진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대상자→위내시경검사(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 대상자→위장조영검사→암의심일 경우→위내시경검사→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대장암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대상자→분변잠혈 검사→대장내시경 검사→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 대상자→분변잠혈 검사→(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대장이중조영검사→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일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 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대상자→간 초음파 검사+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고 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대상자→유방촬영
자궁경부암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자궁경부세포검사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무료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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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국민건강보험 39위, 소화기내과, 건강상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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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 링크를 참고, 비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www.kahp.or.kr/cms/doc.php?tkind=1&lkind=1&mkind=6&skind=16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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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하이
바람신
서비스업 의료보건제도 31위,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상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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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진하이입니다


국가검진은 위암(위내시경, 위장조영촬영)검사와

기본 신체검사(키, 몸무게,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시력, 청력)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촬영, 구강검진 입니다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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