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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토지공개념

요약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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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거래·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하지도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 또 부동산시장의 사정에 의해 정부 스스로 시행 중에 폐지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2004년부터 그 부과가 중지된 상태다.


토지공개념 적용 정책 대표적 사례

택지소유상한제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택지를 사려는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로, 199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허가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소유 택지가격의 7∼11%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부과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1998년까지 약 1조 6779억 6900만 원의 세수가 발생했으나, 제도는 그해 9월 폐지됐고 이 후 위헌 판정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제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상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휴토지의 땅값이 올라 땅주인이 얻은 토지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미리 과세를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1998년 12월 폐지됐다.

마지막 수정일

  •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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