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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을 아주 쉽게 말하자면, 토지의 소유권(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은 그대로 보장하지만, 토지 자체에 공적 개입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 처분에 대한 권리를 형평성과 합리성에 기반하여 공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이 토지 공개념이고요.
예전에 제시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제 같은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나, 개발하려는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는 이전보다 이로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더 생기는 것이죠.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지만, 전보다는 나을 것이고요.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토지라는 특수한 재화의 성격을 갖는 것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 자체가 좀 더 투명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건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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