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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시행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76년 건설부 장관 발언이후 1978년 8·8조치를
내걸면서부터이며,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 체계화된 것은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안의 기초가 마련되면서부터입니다.
다만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시행 하는데 까다롭고 조심스러웠을 뿐입니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서 강하게 시행이 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겁니다.
부동산이 폭등을 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보유세가 지금 보다는 상승을 하니 부동산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매도를 하겠죠.
지금 처럼 사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를테니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부동산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적어지겠죠.
그때 국가가 그 땅을 매수를 합니다.
그 땅에는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임대를 해줄 수도 있겠죠.
박사모 뉴스에서는 토지공개념이 마치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행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공산주의가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겁을 먹는 사람이 있던데 아닙니다.
토지 공개념은 소유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누군가가 수혜를 보면 우리의 후손들과
현재의 서민들이 그 대가를 지불 해야 합니다.
그걸 올바르고 정의롭게 바꿔 보자는 것이 토지공개념 추진 이유 입니다.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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