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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을 쉬운말로 설명을 하자면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국가나 국민 공동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량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부동산이므로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보다 공동의 소유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필요할 때는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 소유권이나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어떤 국가 사업이나
공공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개발하려고 할 때도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을 쉬운말로 설명을 하자면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국가나 국민 공동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량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부동산이므로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보다 공동의 소유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필요할 때는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 소유권이나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어떤 국가 사업이나
공공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개발하려고 할 때도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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