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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 공개념이 뭔가요?
비공개 조회수 13,947 작성일2018.03.21
토지 공개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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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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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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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은 이미 헌법에 있다고 우기는데 그럼 이미 있는데 왜 또 넣으려고하는거죠?


이미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수용해서 공공사업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규도로건설 / 보금자리주택 / 신도시건설 / 4대강사업 등등

굳이 이유라면 국민의 권리인 사유제산권 보다 토지주권을 헌법을 통해 정부가 가지기 위함입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것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토지주권이 국민에게 있느냐 아니면 정부에게 있느냐 문제입니다.

뱀과같은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스스로 토지주권을 포기 하면 안됩니다.


왜 국민의 권리를 소수 정부권력자에게 갖다바치죠? 제발 깨어나세요.

당신들의 권리 그리고 우리 후세의 권리 입니다. 뺏겨선 안됩니다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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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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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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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란 쉽게 말해 토지를 공공의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국가가 토지관련이익을 전부 가져갈수도 있습니다.(사회주의국가엔 전부 있습니다)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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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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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개헌안중 공산주의 같은 법안이 있어서 반대한다. 부동산 관련 법 중 ‘토지공개념’이라는 악법을 사용하여 공시지가(실제 부동산 실제 가격의 10% 가격으로 보면 된다. 공시지가는 건물 값을 뺀 순수한 토지 값이기 때문이다.)로 강제 매입을 하는 법안을 준비 중 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 당신의 집이 1억원이다 하면 10%인 1천만 원 받고 강제매각을 헌법에 발의를 한다는 소리다. 또한 만약 아파트라서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여기에 거주인수 만큼으로 나눠야 한다.  

 

[ex : 실제가격 1억원 집의 공시지가는 통상 10%로써 1천만 원이다. 여기에 이 아파트에 사는 세대수가 100세대라고 할 경우 (1천만 원 ÷ 100세대 = 10만원) 즉 10만원에 1억원 집을 강제 매각 처분 된다는 소리다] 

 

이법으로 좋아할 사람은 거지(노숙자)뿐이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찬성자들은 대부분 뇌가 없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은 부모 집에 얹혀사는 주제에 그 부모집이 이 법으로 강제 매각되어 헐값으로 나가면 집에 쫓겨나 노숙자가 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한다. 

 

이는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법률이 맞다. 따라서 개헌안에 반대한다. 다들 집을 10%의 가격 받고 강제매각 되고 싶으면 개헌에 찬성해라! 남의 일이 아닌 너희들의 일이다.(공시지가 : 건물 가격을 뺀 순수한 땅값)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 최고이고 그 밑에 하위 법들이 있는데 헌법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로 전형적인 공산주의국가에서나 있는 법률이다. 

 

헌법은 위헌이 없다. 헌법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거나 강간을 허용하면 그건 그날부로 정말로 합법적인 일이 되듯이 헌법은 한번 잘못되면 고칠 방법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변호사들 답변의 경우 그 헌법에 뭐라고 쓰이든 헌법을 절대적 진리로 각인된다고 보면 된다. 

 

찬성자들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얼마 받고 그런 글 쓰는지 모르지만 저런 악법을 허용하면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노숙자가 되고 싶은 자만 찬성하세요.

 

* 토지공개념 : 토지의 사유재산을 금지!!  전부 국유화하여 강제로 매각처리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집밖에 쫓아내기 위한 공산주의 법률. 주로 북한에서  주민들이 나라의 정책에 반대하면 그들을 학대 할 때 쓰는 법입니다.   * 

  

주로 헌법에서 토지의 사유재산의 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공적인 목적이 있다면 소유권에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다.] 

  

문제는 공적인 목적이 애매한 표현이라 독재자 맘대로 악용이 가능하여 실제 북한에서는 토지의 사유재산 금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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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공적인 목적이 있다면 소유권에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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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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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