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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1. 물론 취지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일부러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 다른 조항으로도
이를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고...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그럽니다.
뭐 규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2.발의가 되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표결을 통과하면 사실상 확정이 된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에 국민투표가 남기는 했으나... 우리는 국민투표에서 전부 가결이 되었으니요.
끝으로 문정부가 발의한 헌법안의 수정이 가능하냐도 중요한데요. 이는 헌법에 규정이 없어서
해석에 따라서야 하나... 공고제도에 반하기에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오는 문헌이 있네요.
그러니 논의를 통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국회에서 수정한 헌법안을 또 제출해야겠지요.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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