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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산의 사유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는 개인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며 이들의 간격을 높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가 사유제산은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수정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법적용이라고 합니다
이를 헌법에 현재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복리와 경제질서 확립을 를 위해서 정부는 개인의 재산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섭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 정부 맘대로 한다면 공산주의와 진배가 없지요
그런데 특히 대통령이 특히 토지의 공개념을 들고 나온 것은 지금보다 더 좀 쉽게 국민의 재산을 간섭하여 정책수단으로 삼으리라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 다른 곳에서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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