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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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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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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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은 이미 헌법에 있다고 우기는데 그럼 이미 있는데 왜 또 넣으려고하는거죠?
이미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수용해서 공공사업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규도로건설 / 보금자리주택 / 신도시건설 / 4대강사업 등등
굳이 이유라면 국민의 권리인 사유제산권 보다 토지주권을 헌법을 통해 정부가 가지기 위함입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것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토지주권이 국민에게 있느냐 아니면 정부에게 있느냐 문제입니다.
뱀과같은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스스로 토지주권을 포기 하면 안됩니다.
왜 국민의 권리를 소수 정부권력자에게 갖다바치죠? 제발 깨어나세요.
당신들의 권리 그리고 우리 후세의 권리 입니다. 뺏겨선 안됩니다
정부의 권리가 국민의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자유도 뺏길 것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토지 주권은 정부에 있고, 모든 토지의 결정은 국민이 아닌 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무서운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4년 중임제 찬성합니다. 지방분권 독립 & 수도 법률 지정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겠지만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토지 주권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만은 절대 안됩니다.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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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중 공산주의 같은 법안이 있어서 반대한다.
부동산 관련 법 중 ‘토지공개념’이라는 악법을 사용하여 공시지가(실제 부동산 실제 가격의 10% 가격으로 보면 된다. 공시지가는 건물 값을 뺀 순수한 토지 값이기 때문이다.)로 강제 매입을 하는 법안을 준비 중 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 당신의 집이 1억원이다 하면 10%인 1천만 원 받고 강제매각을 헌법에 발의를 한다는 소리다. 또한 만약 아파트라서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여기에 거주인수 만큼으로 나눠야 한다.
[ex : 실제가격 1억원 집의 공시지가는 통상 10%로써 1천만 원이다. 여기에 이 아파트에 사는 세대수가 100세대라고 할 경우 (1천만 원 ÷ 100세대 = 10만원) 즉 10만원에 1억원 집을 강제 매각 처분 된다는 소리다]
이법으로 좋아할 사람은 거지(노숙자)뿐이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찬성자들은 대부분 뇌가 없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은 부모 집에 얹혀사는 주제에 그 부모집이 이 법으로 강제 매각되어 헐값으로 나가면 집에 쫓겨나 노숙자가 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한다.
이는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법률이 맞다. 따라서 개헌안에 반대한다. 다들 집을 10%의 가격 받고 강제매각 되고 싶으면 개헌에 찬성해라! 남의 일이 아닌 너희들의 일이다.(공시지가 : 건물 가격을 뺀 순수한 땅값)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 최고이고 그 밑에 하위 법들이 있는데 헌법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로 전형적인 공산주의국가에서나 있는 법률이다.
헌법은 위헌이 없다. 헌법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거나 강간을 허용하면 그건 그날부로 정말로 합법적인 일이 되듯이 헌법은 한번 잘못되면 고칠 방법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변호사들 답변의 경우 그 헌법에 뭐라고 쓰이든 절대적 진리로 각인된다고 보면 된다.
찬성자들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얼마 받고 그런 글 쓰는지 모르지만 저런 악법을 허용하면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노숙자가 되고 싶은 자만 찬성하세요.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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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때는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 의한 환경적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대통령령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수도권과밀억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발에
제한을 뒀던 말그대로 특별법 입니다.
특별법은 범용적이지 않고 어쩔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서 적용하는 특성이 있고
반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목적으로
시장안정과 지역개발에 필요성에
의해서 조절하기 위한 법안으로 개정된겁니다
즉 부동산시장이 안정성을 기반하여 만들어졌던
법안이고 현재는 오히려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이유는 수십년간 개발제한으로 개인사유재산 침해를 해왔던 것이고 희생을 감수해왔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정부때 또다시 새로운 토지제한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때 만들어진 법은
결국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죠.
이유는 기본법과 어긋난다는 이유와
시장공정성에 반한다는 판결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또다시 토지공개념이 등장
하게 되는데. 없어져야 할 사유재산 침해법과 위헌판결받은
이런 토지공개념 제도를 개헌을 통해서 실현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기본법인 제1조를 바꿔서 위헌적 요소가
많은 토지공개념을 다시 끄집어 냅니다.
이 토지공개념은 중국식 토지공개념이라고
언급한바 있으며. 중국식 토지공개념은
토지보유에 대한 세율이 헌법에서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뒤바뀐 토지공개념은
국회에서 세율과 토지이용에 대해서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는 유연성을 갖습니다.
공공이라는 목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크게 축소되는 법안이고.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국내
부동산시장의 충격은 이뤄말할것도 없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쌍두마차로 경제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론에 의해서 명분을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공공성을 제시하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을
못받게 되는일이 거듭 발생되는 매우 큰 위험성을 동반하게 되는법입니다.
중국은 아파트 소유가 100년 기간을 둬서
아파트 장기임대권을 거래하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성이 지나치게 커져서 국민의
주권이 축소되는일이라서 결코 일반 국민들에게
좋은게 아닙니다.
또한 중국사례로 본다는 가정하에
지방분권을 하게되면 지역별로 전출. 전입시에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속지마십시요 조국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이 개헌은 사회적 특권을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케하는 사회주의체제에 가까운 개헌안
입니다.
문빠들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들은 준비해둔 친정부적인 광고를
인터넷에 배포하기 위한 새로운 공직기관의
조직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혈세를 이런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악법을 그럴싸하게 미화시켜서
졸지에 개헌안 통과와 현정권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행시키려는 선동.선전 등을
시도 하는것입니다.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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