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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공개념제도
m3**** 조회수 9,770 작성일2003.10.13
토지 공개념 제도 가 뭐죠? 오늘텔레비에 나오는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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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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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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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히 제한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시길 토지는 생산돼는것이 아니라 국한돼어 있는것으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헌법123조에는 국가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 있다

민법제2조에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동법212조에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 할수있다

라구 못 박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불어닥친 투기열풍과 지가상승은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킨 부동산 투기는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제도의 관련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토초세,토지소유상한제등은 위헌 결정을 받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10월말에 종합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오고 이제도가 실패할경우 정부는

토지 공개념 제도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리대로 위헌의 소지가

많으므로 정책결정이 잘 이루어 질수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전반적인 경제에서도 내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 마저 규제,단속이 심할경우

8% 대의 GDP의 마이나스를 가져 올수 있다는 분석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토기거래 신고제 ,담보대출 축소 ,특정지역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

강력한 대응이 계속 나올것으로 봐서 앞으로 부동산은 하향곡선을 그릴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좋은 날 돼시길 .......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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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a****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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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집값의 상승은 외부효과 때문입니다. 외부효과란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어도

또는 일하지 않았어도 자신에게 사회적 이익이 돌아오는것을 말하죠..

강남의 아파트 가격상승은 그 지방의 경제 발전에서 비롯되어 재산 (아파트 집값)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불로소득, 그러니까 사적이익이라 할 수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같은 재산 상승을 공공의 작용, 사회의 외부효과라 생각하기에 사회로 환수 하려 하는것입니다. 아무 댓가 없이 사회의 발전의 덕택으로 얻은 이익은 공공으로 돌아가는게 원칙이니까요...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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