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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52년 발췌개헌이 왜 '발췌' 개헌이죠 ?
비공개 조회수 1,135 작성일2018.01.20

1952년 발췌개헌이 왜 '발췌' 개헌이죠 ?


뭘 발췌 한건가요 ?


발췌라면


뭐만을 뽑아쓴 개념이잖아요



뭐 자기한테 좋은 것만 골라 뽑아서 개헌 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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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생리, 피임 10위, 인체건강상식 7위, 시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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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는  말 그대로  어떤 것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1952년의 첫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이었죠.


아이러니하게,,,이승만을 위하여 발췌한 헌법이기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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