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림당 오너 일가 ‘수상한 부동산’ 추적

신통한 예지력…땅만 사면 대박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예림당 오너 일가는 투자의 신이었다. 평범한 논밭이었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이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개발구역에 포함됐다. 상승분이 큰 토지의 경우 10배가량 올랐다. 토지 가격 상승 배경을 추적했다.

예림당은 독특한 회사다. 출판사를 주력으로 성장한 회사지만 재계에 이름을 알린 것은 투자였다. 예림당은 지난 2012년 티웨이항공을 50억원에 인수했다. 결과론적으로 저비용 항공사 전성시대라는 수혜를 입었다.

티웨이항공
50억에 인수

자본잠식에 빠져있던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기준 584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70억원, 397억원을 기록하면서 우량기업으로 거듭났다. 티웨이항공은 업계 호황을 업고 유가증권시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예림당이 티웨이항공 인수를 추진했을 당시 재계의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출판사와 항공사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이 같은 평가는 180도 바뀌었다. 예림당의 투자 안목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로 반전했다. 

예림당 운영하는 나춘호 회장과 그의 가족들의 투자 안목은 부동산에도 있었다. 나 회장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 처음 매입한 시기는 2001년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보유한 토지 수십 곳으로 늘어났다. 크기가 큰 곳은 6만㎡를 웃돌만큼 대규모 매입이었다.


나 회장 일가의 투자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공시지가는 2005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2001년 나 회장이 매입한 상품리 ○○○ 1만154㎡규모의 토지는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6110원 수준이었다. 2004년까지 7160원으로 소폭 상승에 그치다가 2005년 1만7200원으로 매입 당시의 가격보다 3배가까이 급등했다. 

이후에도 강한 상승세는 이어졌다. 2006년 3만6500원, 2007년 3만9200원, 2008년·2009년 4만3000원, 2010년 4만7000원, 2011년 4만1400원, 2012년 4만7300원, 2013년 5만1500원, 2014년 5만4200원, 2015년·2016년 5만7000원, 2018년 5만9800원 수준으로 대체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매입가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대체적으로 나 회장이 매입한 땅들은 비슷한 시기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가장 큰 규모의 토지인 상품리 ○○○-△. 이곳의 6만6507㎡ 규모다. 나 회장이 매입한 토지 가운데 가장 크다. 이곳은 2008년 분할로 인해 매입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개별공시지가는 2008년 이후부터다.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4만3000원 수준이다. 상승세의 추이는 나 회장이 매입한 또 다른 임야와 유사다. 올해 기준 개별공시지가 역시 5만9800원으로 같다. 

따라서 나 회장이 이곳의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개별공시지가 역시 6000원대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들 땅에서 
부친이 사업

특이한 점은 인근 임야의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토지 서쪽에 인접한 임야는 2001년 1710원을 기록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기준 6170원을 기록했다. 동쪽에 인접한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도 2001년 1880원을 기록한 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9250원을 기록했다. 5배의 상승을 밑돈 수준. 

나 회장으로서는 투자의 안목이 탁월(?)했다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이곳은 2005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나 회장이 매입한 상품리 지역의 토지 인근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로 올랐다. 

일부지역은 나 회장이 매입한 가격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다.

나 회장은 예림랜드라는 회사의 지분 60%를 확보해 식물원을 운영했다. 회사는 현재 나도연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법인 설립에 앞서 2001년 여주군 산북면에 식물원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2004년 예림랜드 법인이 설립되면서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해여림식물원을 개원했다. 2014년에는 해여림빌리지로 식물원 이름을 변경했다.

일각에선 해여림빌리지가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해여림빌리지가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취지에 무색하게 식물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외의 특별한 기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여림빌리지는 식물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무색하게 펜션, 캠핑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여림빌리지에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동 1동 ▲펜션 3동 ▲캠핑장 4구역 ▲교육체험실 1동 ▲카페 2동 ▲식당 1동 ▲매표소 1동 ▲매점 2동 ▲기타 주차장 및 간이휴게 시설 등이다. 본래 사업인 식물원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오히려 관광 휴양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캠핑장과 펜션은 관광 진흥법에 의거해 설치돼야 한다.

지자치 단체와 회사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 근거는 해당 지역이 특정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된 것과 더불어 계획관리지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지자치 단체의 인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투자인가 
투기인가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의거해 관리지역 중 하나로서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의거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 증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할 구역에 지정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특정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된 것과 더불어 계획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면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지역이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취지에 무색하더라도 관광단지를 위한 허가를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이 갈 텐데 굳이 (시 차원서)혜택을 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허가가 여주시장의 재량권인 만큼 허가의 기준이 높낮이는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다.


눈길을 끄는 점은 또 있다. 예림랜드는 나 회장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사실상 개인회사로 해석된다. 그런 예림랜드가 가족들이 대거 매입한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지료를 내는 것을 두고 의혹의 시선이 나온다. 

토지 가운데는 나 대표의 땅도 있는데 건축물들을 설치하면서 지료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나 대표 소유의 상품리 466-4 토지 위는 예림랜드 소유의 건물이 세워졌다. 해당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콘크리트 지붕 2층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2015년 6월10일 건축됐다. 

지하 1층 84.09㎡, 1층 530.83㎡, 2층 522.03㎡, 옥탑층 58.76㎡ 규모다. 물론 예림랜드 측이 정당한 지료를 내고 토지를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료를 주변 시세 대비 과다하게 내고 있다면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여림빌리지 측에 해당 사업을 통해 내는 지료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지만 지난 17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해당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에 지상권 설정이 돼있지 않은 점도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별 문제가 될 사항으로 읽히지 않는다면서도(지상권 설정이 안 돼 있는 점은)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림당 관계자도 “해당 사항은 법률적인 검토후 진행된 사업으로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여림빌리지
특혜 의혹도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면서도 “나춘호 예림당 회장이 티웨이항공을 인수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이어가면서 재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배경에는 남다른 투자 감각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혹의 투자왕?

나춘호 예림당 회장이 티웨이항공을 품으면서 재계에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그 과정에 의혹의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티웨이항공을 노리고 있던 회사가 꽤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티웨이항공은 매각됐다. 

당시 인수를 희망하던 회사 가운데는 저비용항공사 1위 기업인 제주항공도 포함됐다. 당시 기사를 참조하면 제주항공은 티웨이항공의 운항 기종이 B737-800으로 동일해 규모 확장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몇 군데의 기업이 티웨이항공에 대한 인수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곳은 예림당이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애초에 예림당에 유리하게 짜여진 경쟁입찰의 결과가 아니겠냐는 의혹이 있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예림당은 인수전 이전에 이미 티웨이항공 3대주주로서 이미 지분 9.7%를 가지고 있는 3대주주 신분이었다. 예림당은 당시 자사의 임직원을 파견하고 티웨이항공의 자금 운용까지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회사가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는데 부담은 또 있었다.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시 동반매각할 권리인 ‘태그얼롱’을 예림당 측에 부여했다. 당시 대주주인 신보종합투자의 주식 72.38%의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매각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매각권리를 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해관계가 없는 대주주가 3대주주의 권리를 지켜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예림당 인수 내정설까지 나오기도 했다.

한편 대구공항을 기반으로 티웨이항공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서 태어난 나성춘 회장의 꿈이 대구를 통해 이뤄지는 모양새가 됐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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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