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7월 2일까지 하세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7월 2일까지 하세요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6.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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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완산구청 민원봉사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onbuk.go.kr/land_inf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완산구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했다

완산구 관계자는 “주민이 원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 방법과 인근 토지와의 비교 분석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 개별공시지가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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