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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부터 2018년 개별공시지가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이 폭발했다고 하네요. ㅎ;;


저는 올해는 조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작년에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아직도 등기가 되지 않아

내년쯤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ㅠ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 부동산알리미를 클릭해주세요.


-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주세요.


- 2018년 1.1기준(정기공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주소를 입력하셔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의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분들은

개별공시지가도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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