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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시지가 와 기준시가
비공개 조회수 27,799 작성일2018.01.07
안녕하세요?
아파트 증여관련 세금문제로 검색을 하던중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라는 개념이 있다는걸 알게됫는데요
 
증여세를 추징하는 기준이 기준시가라고 한다고 들엇읍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공시지가가 나오네요 결국 공시지가가 기준시가와 같은셈이되는건가요?

기준시가는 실거래액의 60 70프로가 된다는데 결국 공시지가 또한 그범위에 드는거 같은데 결국 같은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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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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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세무사 열심답변자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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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인데요


예를 들어 토지는 매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등은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고시가액.. 등을 기준시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연히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겁니다.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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