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되는 취득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까지는 조회가 가능한데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원인란에
1984년10월29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접수란에는 1991년6월25일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취득시점
개별공시지가를 198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불가능 함으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수 있습니까?
- 양도소득세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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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안산세무사 박재완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제도는 1990년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습니다.
대신
1990.8.30 토지등급가액 과 직전 토지등급가액
그리고 취득시 토지등급가액 ( 1985.1.1 이전 취득시 1985.1.1 현재 토지등급가액)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90년 당시 개별공시지가 금액에
취득시 토지등급가액을 ( 90.8.30 토지틍급가액 + 직전토지등급가액)/2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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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90.1.1. 처음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그 이전이라면 1990.1.1.일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등급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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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시지가가 처음 발표시행된 90.8/30이전은, 90년도 공시지가에 90.8/30현재의 토지등급가액과 직전등급가액을 평균하여, 취득시 토지등급가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환산공시지가)하셔야 하는데,
이때 취득시기가 85.1/1이전인 경우에는 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취득시기의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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